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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4602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피고는 2014. 8. 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남편 C과 주치의 D을 만나 상담하고 캐나다 대사관에 방문상담함으로써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원고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20,000,000원, 성공보수를 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5. 10,000,000원, 2014. 8. 12.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4. 8. 9. 원고의 주치의 D에게, 2014. 8. 29. 원고의 남편 C에게 “원고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입원의 근거인 정신보건법 제24, 26조에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보호자인 C, 주치의 D과 상담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2014. 9. 3. C과 만나 원고의 강제입원에 대한 두려움 등 원고와 상담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임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수임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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