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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5 2019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4. 9. 19: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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