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27. 00:00경 거제시 B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4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