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1. 02:3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동종전과(벌금 4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