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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4 2019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06. 29. 23:15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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