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1. 21:20경 거제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