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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8 2019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1. 21:20경 거제시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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