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4 2019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