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