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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044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직권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의 나.

항 제3행의 “A”을 “피고인”으로, 제5행의 “정세시설”을 “정제시설”로, 제6행의 “저장소가 아닌 저장소에서”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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