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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6.28 2012고정1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페인트’라는 상호로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말경부터 2011. 10. 26. 15:30경까지 구미시 C에서 컨테이너 1대 및 천막을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승용차량 운전자들에게 석유 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인 백곰표 신나를 17리터 1통당 2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통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비수용성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 17리터 46통, 도합 782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위반업소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에 대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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