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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77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2:05경 경북 칠곡군 C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ℓ들이 109통(1,853ℓ)을 보관함과 동시에 지정수량 200ℓ 이상의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험분석결과서

1. 증빙자료 현장단속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비저장소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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