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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정150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정수량(등유의 경우 1,0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화물칸에 탱크를 설치한 후, 등유 1,900리터를 저장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허가 위험물 및 현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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