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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54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0: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교회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순 금 3 돈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남녀 다이아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 순 금 1 돈 십자모양 금 배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넥타이 핀 1개, 시가 불상의 원형 모양의 십자가 금 배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내사보고( 피해 품 확인), 수사보고(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절취 품 중 금반지 2개, 넥타이 핀 1개, 원형 모양의 십자가 금 배지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현금 10만 원 및 금은 방에 처분한 절취 품 중 일부( 행운의 열쇠 1개, 십자 모양 금 배지 1개) 피고인은 66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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