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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10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9. 18:48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3개, 금 목걸이 1개, 넥타이 핀 1개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목걸이 4개, 금 귀걸이 2개, 금반지 7개, 진주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한 신발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의 딸 면접), 내사보고 (CCTV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 피해 품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CCTV 재확인)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0, 12, 13번)

1. 수사보고( 범행 시 신었던 피의자 신발 압수 관련) 및 첨부된 피의자 신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0, 31번)

1. 현장 사진 및 증거 물 채취 사진, CCTV 확인 및 현장 주변 탐문, 현장 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사건 조회 서,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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