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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016. 4.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7. 선고 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2017. 1. 15. 출소하여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각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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