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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또는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징역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에 이르며, 특히 2015. 7.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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