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6.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2. 2.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2002. 10. 18.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2005.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는 등 마약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 경 여주시 C 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에게 대마 2회 흡연분( 담배 한 개피의 1/5 정도) 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마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D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마약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