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중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고, 특히 2013. 1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0. 출소하여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