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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8004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공유자이던 C, D, E, F는 2016. 7. 29.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2016. 7. 29.부터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8.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28. 종료되므로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이 사건 건물 부근인 G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한 후 원고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며 위 종료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위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월 차임이 10평당 3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월 차임을 이와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7. 7. 28. 이전에 위 계약상 월 차임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재계약할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7. 8. 29.부터 그 인도일까지 월 935만 원(원고가 적정 월 차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다)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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