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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227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소외 프리게이트 유한회사와 서울 양천구 C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D한의원과 E이라는 상호로 한의원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건물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5. 26. 및 2016.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새로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차임이 월 4,500,000원에서 월 4,72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임대차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2017. 11. 16.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의사가 있고, 피고가 연장 의사가 없다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피고에게 주선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초 소외 F과 이 사건 건물 401호에서 영업 중인 D한의원의 영업 및 시설 일체를 권리금 3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내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3.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F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0. 24.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 11. 8.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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