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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89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3층 210.5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 E는 2016. 4. 13. 위 부동산의 3층 210.56㎡(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하며,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 기간 2016. 4. 13.부터 2018. 4.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4. 24. D, E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3) 피고는 2018. 4. 12.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8.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부근의 다른 건물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피고는 부당하게 지급한 월 차임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인근의 다른 상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위 임차부분의 월 차임이 주변 상가에 비해 높다고 한들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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