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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8가단1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 및 2018. 10.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3,000,000원, 월 차임을 2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오랜 기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10. 5. 기준 임대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1,750,000원의 차임이 미납된 상태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7.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750,000원 및 2018. 10. 6.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인 월 2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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