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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8노15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443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2019고단443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원심판결의 경우도 1심에서 공시로 진행되었다가 상소권회복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므르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함께 재판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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