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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2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파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심판대상이 변경된 제2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1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말미에(제2 원심판결문 2면 7행)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를(제2 원심판결문 4면) 이 판결서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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