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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6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고, 2019.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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