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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32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386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할 것이므로,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서”를 추가하고,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과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를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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