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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3 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3 원심판결 :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5노2407 및 2015노421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7. 30. 확정되었는바(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573호),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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