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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08. 선고 2016누55751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60(2016.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18, 319, 320, 321, 322 (2015.11.12)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출처와 그 자금의 입금 경위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금원의 자금출처와 그 자금이 3, 4년 뒤 원고가 주장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경위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6누5575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EE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6구합53760 판결

변론종결

2017.02.22.

판결선고

2017.03.0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0000. 0. 0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김CC, 김BB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000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증여일란 기재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의 각 경정 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0억 원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그 후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을 뿐,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9행의"원고들은"을"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김BB, 김CC(이하'제1심 공동원고'표시는 생략한다)은"으로 수정

○ 2면 12, 13행, 3면 10, 13행, 4면 1, 18행, 5면 7, 9, 21행, 6면 5행의"원고들"을 "원고와 김BB, 김CC"으로 각각 수정

○ 2면 14~15행의"피고들은"다음에"2014. 8. 13. 무렵"을 추가

○ 2면 15, 16, 17행, 4면 4, 6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각각 수정

○ 2면 16~17행의"및 상속세"를 삭제

○ 3면 11행 괄호 안의 "현재 대법원 0000스000호로 계속 중"을 "그 후 0000. 00.

00. 대법원 0000스000호로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로 수정

○ 3면 14~15행, 5면 5행의 "원고 김CC"을 "김CC"으로 각각 수정

○ 3면 16행, 4면 9행, 5면 1, 3, 11, 12행, 6면 1, 2, 9, 13, 14, 15행의 "원고 최AA"를 "원고"로 각각 수정

○ 3면 18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수정

○ 4면 3, 6행의 "및 상속세"를 각각 삭제

○ 5면 4행의 "원고 김BB"를 "김BB"로 수정

○ 5면 4행의 "획수"를 "횟수"로 수정

○ 6면 2행의 "기간" 다음에 "(0000년부터 0000년까지 5년)"을 추가

○ 6면 5행의 "1951년"을 "1981년"으로 수정

○ 6면 6행 괄호 안의 "약 00억 원"다음에"이고, 원고의 양도대금은 약 0억 0,000

만 원이다"를 추가

○ 6면 18행의"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수정

○ 7면 5행의 "상속세"를 "증여세"로 수정

○ 7면 6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에게"로,"원고들이"를 "원고가"로, 7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각각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0000. 00. 00. MM종합금융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0,0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만기 후 이자를 더하여 재입금 하는 방법으로 입금하였다가 0000. 0. 00. 000,000,000원, 0000. 0. 00.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0000. 0. 무렵 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0000. 00. 00.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111-111-111111)에 000,000,000원을 입금하고,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00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222-222-222222)에 0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0,000,000,000원에 대한 3, 4년간의 이자 상당액으로 0000. 0. 0.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333-333-333333)에 000,000,000원과 0000. 0. 00. 원고 명의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444-444-444444)에 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증여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자세한 자금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의 도산 등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예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1999년 무렵 보유하고 있었다는 약 00억 원의 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3, 4년 뒤 원고가 주장하는 위 SS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경위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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