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18, 319, 320, 321, 322 (2015.11.12)
제목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증여세 등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6구합537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김BB, 김CC
피고
D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10.
판결선고
2016.06.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4. 8. 13.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김FF(2009. 4. 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0.1. 15.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GG세무서장은 2010. 11. 19.부터 2011. 2.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1.3.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HH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3.부터 2014. 7.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상속세 조사(이하'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하'이 사건 예금'이라한다)을 사전증여로 보아 별지 표'당초 고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은 이후 별지 표'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 의 또 다른 자녀인 김II은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00가정법원 2009느합000호, 현재 대법원 2013스000호로 계속 중),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2003. 9. 19. 현재', 2005. 6. 11.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문서에 원고들 명의의 계좌 명세가 정리되어 있는 사실, ③ 00가정법원의 심리결과, 1998. 5. 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약 0억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김CC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되었고, 2001. 7.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억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최AA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 10. 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약 00억 원이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 및 김BB의 계좌로 각 00억 원이 입금된 점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의 소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상속인 작성의 문서와 심판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증거로 제출된 피상속인 작성의 문서는 피상속인이 스스로 피상속인 및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정리한 것이고, 피상속인과 원고들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상속재산분할의 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조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자료들을 조사하여 보면 원고들의 탈루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 및 심판문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
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 최AA에 대한 증여세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 따르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당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9,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 이 생전에 작성한 수첩에는'03. 7. 31. 현재','03. 6. 18.','03. 9. 19. 현재'라는 표제 아래 피상속인 및 원고들 계좌 내역, 대여금 및 이자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000억 원에 대한 사채 운영할 것'이라는 문구와 'KOREA 참고기록'이라는 표제 아래 국내에서 운영하던 자금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피상속인은 2002년경 약 000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김JJ는 2003. 3. 31.부터 2004. 4. 16.까지 원고 최AA의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을 이자로 입금하였고, 이KK은 2002. 6. 15.부터 2004. 10. 8.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00,000원을 이자로 입금한 사실, ③ 원고 최AA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체류 횟수가 15회, 기간이 229일인 사실(같은 기간 원고 김BB는 국내 체류 횟수가 1회, 기간이 7일이고, 원고 김CC은 1997. 6. 11.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자금 규모, 이자 지급 내역, 원고들의 체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모았고 그 재산을 피상속인 및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예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최AA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은 사채업이 아니라 건설업을 통하여 재산을 모았고, ② 원고 최AA는 국내에서 한 사업을 바탕으로 피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예금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1년 후 만기가 되면 이자를 추가하여 다시 그대로 예금에 넣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음을 들어 이 사건 예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LL코리아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결손금 합계가 0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건설업을 통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계좌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영위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 또 원고 최AA가 국내에서 양돈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최AA의 국내 체류 기간은 282일에 불과하여 실제 양돈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나 양돈업을 통해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으로서 들고 있는 토지매매대금(1982년 5월 기준으로 약 0천만 원), 주식매각대금(1951년 5월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주주들의 양도대금이 약 00억 원), 예금(1999년 5월 기준으로 약 00억 원) 등이 대부분 1970 ~ 1990년대 이루어졌고, 금액 역시 이 사건 예금 규모에 비추어볼 때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약 0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들은 이와 같은 원고 최A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999. 1. 5. 입금액 약 0억 원과 1999. 2. 6. 입금액 약 0억 원 등 합계 약 00억 원에 대해서는 2000년 이전의 사업이력 및 주식양도대금으로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원고 최AA의 소득 및 재산상태, 이 사건 예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최AA가 예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시 재력이 있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최AA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산세 부분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성실하게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재조사라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또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된다. 여기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