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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4395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마지막 행의 “6. 본호의 매매계약”을 "

5. 본호의 매매계약"으로 수정

나. 3면 4행의 “연장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연장되었고, 그 후 2012. 6. 22.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2. 7. 13.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4면 1, 2행의 “작성일은 2012. 8. 23.로 기재되어 있다”를 삭제

라. 5면 9행의 “G” 다음에 “H”를 추가

마. 5면 17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로 수정

바. 6면 19행의 “1) 앞서 든 각 증거”부터 6면 마지막 행의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1)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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