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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51482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12행의 “이 사건 계약은” 왼쪽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나. 3면 아래에서 5행의 “3. 피고는”을 “4. 피고는”으로 수정

다. 4면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 피고가 원고의 대리점 이외의 동일업종(14K, 18K 판매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운영하였을 때

라. 4면 4행의 “1,000만 원을” 오른쪽에 “원고에게”를 추가

마. 4면 마지막 행부터 5면 1행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바. 5면 13행의 “(제10조 제2, 3항)”을 “(제10조 제2, 4항)”으로 수정

사. 5면 아래에서 6행부터 6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은 상품의 구입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면서, 다만 이러한 상품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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