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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7 2019나13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6행의 ‘원고’ 다음에 ‘(2016. 9. 20. ‘주식회사 O’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추가

나. 2면 14행의 ‘D’ 다음에 ‘(이하 ’L‘이라 한다)’를 추가

다. 3면 글상자 4행의 ‘등록번로 C’를 ‘C’로 수정

라. 3면 글상자 5행의 ‘I’ 다음에 ‘(이 사건 계약 기본 합의서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

마. 4면 글상자 12행의 ‘갑에게’를 ‘원고에게’로 수정

바. 5면 9행의 ‘을 제 호증’을 ‘을 제15호증’으로 수정

사. 5면 14행의 ‘원고는’부터 5면 15행의 ‘제공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2010년 무렵 국내외에서 최초로 부착형 L을 개발생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P는 별도 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원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L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사양, 제품 제작을 위한 조건 및 기술,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아. 6면 아래에서 6행의 ‘피고’부터 6면 아래에서 4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 제품을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기본 합의서 제1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6면 아래에서 2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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