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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3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1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고인 B, G(2014. 8. 1. 구속 기소되어 2014. 9.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에게 “중국으로 함께 가 금괴를 몰래 순차 가지고 들어오면 여행경비를 주고 운반비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G는 이를 승낙하여 금괴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과 G의 중국행 왕복 항공권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G와 함께 2014. 7. 15. 중국 심양으로 가 그곳 민박집에서 숙식하다가, 2014. 7. 17. 14:00경 위 민박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금괴 운반용 조끼를 교부받아 심양 공항으로 이동하고, G는 같은 날 16:00경 심양 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1kg 짜리 금괴 5개를 받은 후 같은 날 20: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조끼 주머니 속에 금괴를 숨기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국내도매가격 238,770,000원(물품원가 157,349,430원) 상당의 금괴 5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의뢰서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감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G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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