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9,260,44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G 는 2014.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출입국 기록이 많지 않은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금괴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밀수하자는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는 2014. 9. 17.경 피고인과 함께 홍콩으로 가 그곳에 있는 금판매소의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금괴 7개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귀국하였다.
G는 귀국한 후 피고인과 그 지인 I의 2014. 9. 19.자 홍콩행 비행기 티켓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I을 동반하여 홍콩으로 가 나머지 5개의 금괴 대금을 지급하고 금괴 12개를 받아 한국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9. 오전경 I과 동반하여 홍콩으로 출국한 후 위 금판매소에서 금괴 12개를 매수하여 사전에 홍콩의 거래처에서 미리 매수하여 둔 골프거리 측정기와 같이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18:30경 대한항공 61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계획한 대로 I으로 하여금 위 금괴가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들고 세관심사대를 통과하게 하려 하였으나, 세관심사대 통과 전에 피고인과 I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세관직원들의 검색을 통하여 위 금괴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원가 359,260,440원 상당의 금괴(1kg) 12개의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고발서
1.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014. 9 19. 승객 예약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3), 감정서, CCTV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