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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78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54』 피고인 A, E은 G와 함께 홍 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자들의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과 G는 총책, 피고인 E은 금괴 운반 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금괴 운반 책 역할을 할 피고인 D, F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금괴 운반 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F는 H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추가로 모집하여 금괴를 절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금괴를 운반해 주는 척 가장 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 11:30 경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10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kg 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A, H가 미리 준비한 빈 캐리어와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금괴가 든 캐리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D,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 B, C,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J 모텔 CCTV 사진 등 증거사진, 통화 녹음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특수 절도를 위하여 D, F를 A에게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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