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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4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 도쿄도 아사쿠사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친구 D로부터 한국 출국장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21.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뒤 성명불상 일본인으로부터 1킬로그램짜리 금괴 5개를 건네받아 가방에 숨긴 다음 도쿄 나리타행 대한항공(KE) 705편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자 일단 위 금괴를 여행용 가방에 그대로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08:00경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이번에는 도쿄 나리타행 대한항공(KE) 701편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 수속을 진행하면서 위 금괴 합계 5킬로그램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아무런 신고 없이 기탁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B1 기탁화물 개장검사실’에서 보안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229,900,000원 상당의 1킬로그램짜리 금괴 5개를 밀수출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조사보고(금시가 산정)

1. 고발서,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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