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62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피고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인 ‘유진 푸른하우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의 신탁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청광주택건설(이하 ‘청광주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0.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1. 12.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다.
나. 현관 전실의 불법 확장 시공 1) 이 사건 아파트의 승인받은 설계도서와 분양안내책자 등에 기재된 각 평형별 평면도와 조감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전실은 공용부분으로서 각 세대 현관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 복도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피고 대우건설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관 전실을 위 설계도서 등과 달리 공용부분인 복도를 침범하여 확장한 형태로 시공하고 문 등을 설치하였고(분양안내책자에도 위와 같은 견본주택의 시공대로 현관 전실 부분의 사진이 수록되었다
), 이후 실제 이 사건 아파트도 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현관 전실을 확장 시공하였다. 2) 위와 같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현관 전실에 문 등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42조에 위반됨은 물론,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