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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7가합512387
하자보수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56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2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10. 1. 8.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

)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이라 하고, 참가인 B 및 참가인 C을 통칭할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화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및 감정 경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격의 방화문(갑종방화문, 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

) 729개가 설치되어 있다. 구분 위치 규격 수량(개) 비고 전유부분 현관(34A) FSD1,000×2,200 321 시험체(2세트) 현관(34B) 대피공간 FWD(확장)900×2,350 321 시험체(1세트) 공용부분 지붕층, 기준층 FSD1(900×2,100) 62 시험체(1세트) 전기실/발전기실 FSD2(1,800×2,100) 4 PIT동 출입구 FSD3(2,100×2,100) 20 D동 출입구 FSD4(1,400×2,100) 1 합계 729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은 당사자들의 감정신청 및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방화문 중 위 표 기재와 같이 현관 방화문 4개소, 대피공간 방화문 2개소, 계단실 방화문 2개소 합계 8개소를 방화문 시험체(이하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라 한다

)로 확정한 다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19. 7. 24.부터 2019. 7. 25.까지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및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시험(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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