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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28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국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환전업무를 해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도박 등 탈법행위를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B은행 C, D조합 E, F은행 G)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고, 2019. 11. 2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B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B은행 계좌(C)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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