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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94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은행 봉명동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관련 자료

1. 수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자 CCTV 수사)-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예비군법위반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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