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22: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구보건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다음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경사 G의 승용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나는 안 간다. 내 차로 내가 알아서 가겠다. 더럽고 냄새나는 이 차에 안 탈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경사 G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재차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경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경위 F의 양쪽 다리와 배 부분을 3, 4회 찬 다음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경사 G의 팔을 손으로 1회 힘껏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12.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관할관서인 부산남부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던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