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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2. 01:4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3세), 피해자 C(32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고,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다른 일행인 피해자 G(여, 3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소주잔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02:20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1에 있는 수영망미2파출소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부산연제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옆에 않아 있던 경사 I의 성기를 손으로 꽉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I,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영상 CD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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