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54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 D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 경위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G과 경위 H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J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K)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J의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