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00:30경 부산 수영구 D 빌라에서 피고인의 돈을 빌려간 위 빌라의 주민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위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며 G,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H을 1회 밀치며, 손으로 H의 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위 E의 차량을 발로 차던 중, G,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달려들어 H의 팔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허리를 잡고 G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차량을 보고, 피해자가 돈도 갚지 아니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번호판을 발로 수 회 차고, 손으로 조수석 반사경을 잡고 흔들어 반사경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