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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건너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청남경찰서 소속 경위 F, 의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경위 F, 의경 G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왜 나를 감시하는 거야, 내가 내 차를 운전한다는데 니들이 뭔데 가로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F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경위 F이 이를 피하자 발로 경위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의경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의경 G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사유 : 없음 - 긍정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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