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0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23:19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던 중 대전 대덕경찰서 E 소속 의경 피해자 F(21 세 )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킴으로써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진술 등)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의경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