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24.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03: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술에 취해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에도 위 경위 E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도주미수, 2020. 5. 24.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05:01경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F, G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수갑으로 인한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수갑을 해제받자, 노원경찰서 본관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럴거면 그냥 죽어버릴꺼야’라고 소리치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의경인 피해자 H(2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의경의 몸을 밀쳐낸 다음 정문을 빠져나가 경찰서 앞 도로 중앙선을 넘어 노원구 I아파트 교차로 앞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5m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경찰 F, G과 의경 H, J 등 4명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거칠게 반항하면서 손톱으로 의경 H의 손등을 긁어 상처를 내었다.
계속하여 위 F 등 4명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