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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판시사항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경이 피의자를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 의경 등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의경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의경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의경, 경찰관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제8,9,16,17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교통순찰업무를 수행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운전차량에서 끌어내려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의 교통초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위 의경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위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가려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가사 위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 제213조의2 , 제206조 , 제209조 , 제72조 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당심증인 의경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의경은 피고인을 강제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에 본원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쪽 제4행의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부분과, 제9행의 “함과 동시에 동인의 현행범체포업무집행을 방해” 부분을 각 생략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유예된 선고형

벌금 3,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합의, 개전의 정 현저)

6.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9.15. 23:30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 소재 동양공전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남, 21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의경의 허리띠를 붙잡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위 의경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동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손으로 위 의경의 멱살을 붙잡고 다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동인의 현행범체포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이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호건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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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4.2.24.선고 93고단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