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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2:2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그곳 길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소변보는 것도 죄냐,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을 잡네, 그래 끝까지 한 번 하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C(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그곳 길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경북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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