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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0 2015허5470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도면들은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출원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출원 전에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형태를 재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는 ① 피고가 운영하는 G와 원고가 운영하는 H 사이의 2009. 10. 5.부터 2010. 3. 9.까지의 각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의 품목란에 기재된 품명 중 ‘3PIN 850*250*bh900’, ‘3PIN 850*250*200*bh900’이 위 도면들의 각 ‘품명’들과 일치하는 점, ② 위 제품들을 원고가 거래업체인 I 등에 납품한 점, ③ 위와 같은 품명 ‘3PIN 850*250*bh900’, ‘3PIN 850*250*200*bh900’은 핀의 규격, 즉 핀의 개수, 제품 단면의 가로, 세로 길이 및 홈의 깊이를 가리키므로, 이러한 품명의 제품은 위 도면들에 도시된 디자인과 같은 형태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위 도면들에 도시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0. 5.경부터 2010. 3. 9.경까지 ‘3PIN 850*250*bh900’, ‘3PIN 850*250*200*bh900’이라는 품명의 제품을 여러 차례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3PIN 850*250*bh900’, ‘3PIN 850*250*200*bh900’이라는 품명이 핀의 규격, 즉 핀의 개수, 제품 첨단부의 가로, 세로 길이 및 홈의 깊이를 가리키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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