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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2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01호에 있는 전기용품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월경부터 같은 해 10 월경까지 위 C에서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인 LED 조명기구용 컨버터 D 모델, E 모델 등 2개의 모델 50,0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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